중고차 이전방법1 개인간 중고차거래 직접 등록하는 방법 (위임인 지정) 얼마전, 차량 한대를 이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양도인 (차량 매매자)과 양수인(차량 구매자)이 모두 등록사업소를 방문할수가 없어서 제 3자인 제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위임을 받아 이전하였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은 제쳐두고 내용만 남기려 합니다. 가장 궁금했던것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사람에게 위임해도 이전이 가능한가 였는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필요서류만 충족시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며 양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서류 입니다. 양도인 (차량 매매자)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매도용 인감증명서 - 여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시 차량 매매용임을 밝히고, 양수인 (차량구매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 2017.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