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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야 Story/Diary

개인간 중고차거래 직접 등록하는 방법 (위임인 지정)

by JHoo. 2017. 2. 26.

얼마전,

차량 한대를 이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양도인 (차량 매매자)과 양수인(차량 구매자)이 모두 등록사업소를 방문할수가 없어서

제 3자인 제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위임을 받아 이전하였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은 제쳐두고 내용만 남기려 합니다.

 

 

가장 궁금했던것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사람에게 위임해도 이전이 가능한가 였는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필요서류만 충족시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며 양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서류 입니다.

 

양도인 (차량 매매자)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매도용 인감증명서 - 여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시 차량 매매용임을 밝히고, 양수인 (차량구매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하니 발급 직원에게 구매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하니 공동명의 두사람 인적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인감 증명서 첫장에 공동명의 대표자 인적이, 두번째장에 공동명의인이 나타납니다.

 

3. 세금 완납 증명서

 

4. 위임장. - 양도인 위임장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등록사업소에서 굳이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인감증명서에 구매인 인적사항과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던것 같네요.

 

저는 양도인이 제법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위임장을 한장 받아왔습니다.

 

5.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차량 구매자)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그냥 인감증명서 발급해서 가는게 낫습니다. 신분증이야 어짜피 지참해서 가야하니.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필요)

 

또한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다만 인감증명서도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민원 24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3. 인감 도장 (공동 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감도장 필요)

 

4. 신분증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LPG 차량은 일반인 이전이 불가합니다. 장애인분과 공동명의로 구매하시려면 복지카드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도 역시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5. 보험가입 증명서 - 보험사에 연락해서 중고차 구매한다 하시고 차량 넘버 불러주면 견적이 나올겁니다.

 

단기 보험도 있고 1년으로 가입해도 되고 상황에 맞게 기간 정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1년가입이죠.  

 

가입후 팩스로 가입증명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메일로도 보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요.

 

6. 위임장 -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명의로 올라가는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자

1. 신분증

 

 

서류작성.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pdf파일).pdf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한번은 만나야 하겠지요.

 

차량 상태확인까지 모두 위임인에게 맡긴다면 굳이 거래 당사자끼리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양도인/양수인 각각 1부씩 작성해서 인감을 날인해서 한부씩 보관합니다.

 

이때 양수인(차량 구매자)이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증명서 을(양수인)란의 성명칸에 대표자와 공동명의인 두사람의 이름을 같이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주소는 대표자의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 날인란에 대표자이름을 위, 공동명의자 이름을 밑에 적고 오른쪽 옆으로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거래내용에는 거래내용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차량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매매금액은 취등록세에 영향을 줍니다.

각 차량은 연식별로 표준 시세라는게 있습니다.

즉, 표준시세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1천에 거래했다고 작성해도 2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최소 취등록세인 셈이죠.

 

그런데 반대로 2천짜리 차량을 2천5백에 거래했다고 작성하면 2천5백에 대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과세 검색을 통해서 적절한 매매금액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임장

(위임장은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위임장.pdf

 

양도인/ 공동명의 양수인 모두에게 위임장을 받습니다.

필요없는 서류라면 이전후 파기하면 되니 일단 모두 받아서 갑니다.

두번 왔다갔다 하는것 보다 낫습니다.

 

필요서류와 양도증명서,위임장, 도장과 공동명의 양수인 모두의 신분증을 받아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갑니다.

( 양도인의 신분증은 필요없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류들을 찾아보면 이전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별도의 위임장을 가져갔으므로, 이전 등록 신청서 하단에 있는 위임장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다면 공동명의 등록 동의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자분에게 가져다 주시면 서류접수는 끝이 납니다.

 

서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자분이 수입인지를 한장 사오라 합니다.

 

보통 등록소내에 은행 출장소가 있으며, 3천원으로 구매가능합니다.

 

수입인지를 구매 제출하면 서류 들고 세금 납부하는 부서로 가라 합니다.

 

취등록세 고지서를 주면서 공채 매입에 대한 안내를 해줄겁니다.

 

차량 등록지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 공채할인 하려 한다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고지서를 담당자분이 주면 등록소 내에 은행 출장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되고,

카드 납부의 경우 ATM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900원이 발생합니다.

 

카드 납부시 ATM기 영수증을 뽑아 은행원에게 고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납도장을 찍어줍니다.

 

고지서 들고 차량 등록증 발부하는 담당자분에게 제출하면 확인후 이전이 끝나고 차량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보통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면 안내문이 다 붙어 있으며, 직원에게 문의해도 잘 알려주시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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