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아고라1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재투표건 아고라 발의. 국민투표법 장 제10장 소송 조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선거법에 이러한 법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0.59% , 25793표차. 그런데 무효표는 28393표. 아고라엔 현재 재개표 및 검표 요구의 서명이 진행중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489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무효표는 무려 183.387표에 달한다.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득표차는 191.600 표 동시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심상정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다. .. 201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