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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6.2 동시 지방 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재투표건 아고라 발의.

by JHoo. 2010. 6. 3.

국민투표법
장 제10장 소송
조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선거법에 이러한 법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0.59% , 25793표차.

그런데 무효표는 28393표.

아고라엔 현재 재개표 및 검표 요구의 서명이 진행중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489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무효표는 무려 183.387표에 달한다.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득표차는 191.600 표

동시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심상정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다.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소 입구에 심후보의 사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해두었으나,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심후보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것.

선관위는 어르신들이 공고문을 다 볼수 있을것이라 생각을 한건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감독관분들의 설명도 못들은 투표자가 많았던 것.

들리는 소문에는 투표용지에 선관위 감독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용지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석연찮은 투표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 현재 아고라엔 재투표를 건의하는 발의안이 진행중이다.

무효표 공개와 재투표 요구에 관한 서명이며,

무효표 공개후 사퇴한 후보를 찍어서 무효가 된 표와,

중앙선관위가 도장을 찍지 않아 무효가 된 표를 구분해 통계를 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침해 받지 않았는가를 밝히자는 내용이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진행중인 재투표안 아고라로 이동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482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47.154분께서 서명을 하셨다.

제발 이번엔 좀 바꿔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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